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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 입학할 당시 아래와 같은 홍보책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백하게 본교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행정실이나 취업실 또한 졸업생들을 위한 강의에서 학교는 취업시에 본교라고 체크를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저를 비롯한 12000여명의 경희대 수원캠퍼스 학우들이 다 본교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수원캠퍼스가 법적 행정상 분교라는 교육부의 답변을 듣고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가 적용이 되며 어떠한 형태로 고발조치를 해야합니까? 아울러 피해보상에 대한 금전적 보상조치도 가능합니까? ---> 학생들의 동일한 민원이 많아 학교측에 이를 소명하도록 하였고, 다시는 그런 홍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진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홍보를안해? -- 진짜
죽여버리고 싶군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가 적용이 되며 어떠한 형태로 고발조치를 해야합니까? 아울러 피해보상에 대한 금전적 보상조치도 가능합니까? ---> 학생들의 동일한 민원이 많아 학교측에 이를 소명하도록 하였고, 다시는 그런 홍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진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홍보를안해? -- 진짜
죽여버리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