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국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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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강동경희대병원)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불법 유통 혐의를 벗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동경희대병원의 무허가 약품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정청(식약청)에서 강동경희대병원이 무허가 약을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법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청 조사단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암환자에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넥시아는 우리학교 한의과대학 최원철 교수가 개발한 무독성 한방 암치료제로 임상시험약인 ‘AZINX75’과는 별개다. 임상시험약인 ‘AZINX75’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자 식약청은 조사방향을 바꾸어 이미 임상에서 약효를 인정받고 암환자에게 처방되던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의 *포제과정을 문제 삼아 조사를 계속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이 같은 식약청 조사에 대응해 지난 4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청이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로 암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진료권과 교권을 침해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난 6월 17일까지 23번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와 직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계속했고, 강동경희대병원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식약청과 법정공방을 벌였다. 결국 지난달 22일 검찰이 강동경희대병원의 약품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종결됐다. 강동경희대병원 박동석 한방병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포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됐다”며 “향후 한약제제 관리에 대한 약사법이 아닌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제: 한의학에서 한약재를 볶거나, 술에 담그는 등의 가공 과정을 통해 독성을 감소시키고 약효를 증강시키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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