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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들 제멋대로 학교돈 유용
[한겨레] 골프회원권·부동산이나 사고…
사립대들이 등록금으로 부속병원을 신축하거나 학교법인 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학교의 임대수입을 법인수입인 것처럼 바꾸는 등 공금을 멋대로 전용·유용하다 걸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주 ㅇ대, 경기도 ㅅ예술대, 대구 ㄱ대, 전남 ㅅ대 등 4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84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 ㅇ대 이사장과 전 총장, ㅅ예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하고 20명을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또 42명을 경징계하는 한편, 불법 지출된 학교·재단 돈 150억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의 ㅅ예술대(2년제) 유아무개 이사장은 비상근인데도 재단에서 2억97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법인 돈으로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뒤 헐값으로 자신이 되사는 방법으로 재단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사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도 회의수당 5200만원을 챙기고, 명의만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재단 건물을 통해 재단에서 임차료를 받다 걸렸다. 학교 쪽도 석사학위도 없는 사람을 전임교수로 임명하고, 입시 업무와 무관한 이사장·감사에게 각각 2200만원과 700만원의 입시수당을 주는 등 운영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인 전주 ㅇ대는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33억원을 빼내 병원 증축·보수비로 부당하게 쓰고, 학교 돈 81억원을 이사장 개인 명의의 출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대수익금 등 학교수입 8억4900만원을 법인수입으로 잡은 뒤 이 가운데 5억7700만원을 학교회계에 넘기면서 ‘법인 지원금’이라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의 수의계약 공사 가운데 상당수는 특정 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2년제인 대구 ㄱ대는 수익용 또는 교육용 재산이 아닌 부동산 6건을 사들이면서 법인·학교 돈 5억7100만원을 썼으며, 임대수입 22억원을 학교에 주지 않고 법인이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들켰다. 또 채용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법인 사무국장의 아들·조카와 이사의 아들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2년제인 전남 ㅅ대도 학교를 옮기면서 법인 돈이 아닌 학교 돈 11억원을 썼으며, 학교의 임대수익금 5억5500만원을 법인 수입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한겨레] 골프회원권·부동산이나 사고…
사립대들이 등록금으로 부속병원을 신축하거나 학교법인 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학교의 임대수입을 법인수입인 것처럼 바꾸는 등 공금을 멋대로 전용·유용하다 걸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주 ㅇ대, 경기도 ㅅ예술대, 대구 ㄱ대, 전남 ㅅ대 등 4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84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 ㅇ대 이사장과 전 총장, ㅅ예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하고 20명을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또 42명을 경징계하는 한편, 불법 지출된 학교·재단 돈 150억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의 ㅅ예술대(2년제) 유아무개 이사장은 비상근인데도 재단에서 2억97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법인 돈으로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뒤 헐값으로 자신이 되사는 방법으로 재단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사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도 회의수당 5200만원을 챙기고, 명의만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재단 건물을 통해 재단에서 임차료를 받다 걸렸다. 학교 쪽도 석사학위도 없는 사람을 전임교수로 임명하고, 입시 업무와 무관한 이사장·감사에게 각각 2200만원과 700만원의 입시수당을 주는 등 운영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인 전주 ㅇ대는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33억원을 빼내 병원 증축·보수비로 부당하게 쓰고, 학교 돈 81억원을 이사장 개인 명의의 출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대수익금 등 학교수입 8억4900만원을 법인수입으로 잡은 뒤 이 가운데 5억7700만원을 학교회계에 넘기면서 ‘법인 지원금’이라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의 수의계약 공사 가운데 상당수는 특정 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2년제인 대구 ㄱ대는 수익용 또는 교육용 재산이 아닌 부동산 6건을 사들이면서 법인·학교 돈 5억7100만원을 썼으며, 임대수입 22억원을 학교에 주지 않고 법인이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들켰다. 또 채용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법인 사무국장의 아들·조카와 이사의 아들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2년제인 전남 ㅅ대도 학교를 옮기면서 법인 돈이 아닌 학교 돈 11억원을 썼으며, 학교의 임대수익금 5억5500만원을 법인 수입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